[아론과 훌] 가족 해체하는‘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등록날짜 [ 2021-09-24 12:53:50 ]

더불어민주당이 양성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 가정을 해체하고 동거, 동성혼, 일부다처제, 폴리아모리(Polyamory) 같은 다양한 결합을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법률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해 9월과 11월에 민주당 남인순, 정춘숙 의원은 각각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 가정’이라는 표현과 전통적 가족의 정의를 삭제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한다. 그러나 남 의원과 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했다. 또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동거와 동성혼 같은 ‘다양한 결합’도 가정의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 놓아 궁극적으로 전통적인 가정의 해체를 초래한다.


이들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제명(題名)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건강 가정’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상반된 개념을 도출시키므로 법률명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률안 제안 이유에 대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강조하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언급된 ‘다양한 가족’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헌법이나 민법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이 개정안은 동거, 동성혼, 일부다처제, 폴리아모리 같은 다양한 개인 간 결합을 모두 합법적인 ‘가족’으로 만드는 위험을 지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통적 ‘가족’ 개념의 해체는 공산주의자들의 제1목표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혼인을 ‘한 남성’과 ‘한 여성’ 간 결합으로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또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개정안은 중혼(重婚, 배우자가 있는 자가 거듭 혼인을 하는 일)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 제810조와 충돌된다고 지적한다. 이런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법상 중혼이 금지되는데도 일부다처가족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심지어 민법상 중혼금지도 개정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남 의원과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와 건강가정을 삭제하고 다양한 가족이라는 모호한 언어 속에 가정과 사회의 건강성을 해체하려는 무서운 발톱을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남 의원은 지난 2014년과 2018년에도 이와 유사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이다.


남 의원은 2014년 4월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서 전통적 ‘가족’의 정의를 삭제한 대신 가족에 대해 “혼인·사실혼·혈연·입양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새롭게 정의했다. 당시 남 의원 측은 현행법이 “사실혼으로 이루어진 가족, 동성(同性)가족, 독신가구, 동거가구 등 혼인·혈연·입양 외의 관계로 이루어진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이들 가족을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인식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법안은 소위원회에 회부됐으나 폐기됐다.


이후 남 의원은 2018년 12월에 또다시 유사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남 의원은 이 개정안에서 가족의 정의를 “혼인·사실혼·혈연·입양으로 형성되고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돌봄·보호·교육 등이 이뤄지는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새롭게 정의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 형태 등을 이유로 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이혼 전·후 가족, 위기가족 및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적합한 지원 시책뿐 아니라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8년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여성가족부 주도로 발의됐다.


최근 급진 페미니스트들은 가정 해체를 목적으로 각종 입법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전통적인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를 원한다. 무엇보다 가정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찌니라…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찌니라”(마19:4~6).



위 글은 교회신문 <717호> 기사입니다.


양연희 기자
펜앤드마이크
충성된청년회


이 기자의 다른 뉴스 보기

    아이디 로그인

    아이디 회원가입을 하시겠습니까?
    회원가입 바로가기

    아이디/비번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