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노니아] 성도들의 안팎 사정 돌보는 카운셀러

등록날짜 [ 2011-05-24 14:39:12 ]

이론과 실무 갖춘 법조인과 세무사로 구성
소득 공제 등 간단한 문제도 친절히 답변
비밀 보장은 기본… “언제든 찾아주세요”


<사진설명> 왼쪽부터 김승규, 최홍식 차장, 전민갑 국장, 권오항, 장중덕

월드비전센터 5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한눈에 보이는 511호 법률상담국. 이곳에는 주일 2부 예배를 마친 후부터 저녁예배 전까지 실력을 갖춘 법조인과 세무전문가가 성도들의 답답한 사정에 공감하며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교회 내 상담실의 매력은 외부 상담소와 달리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우리 교인이니까 한 분 한 분 애착을 두고 일합니다. 방문하시는 성도분들도 이런 만족감을 느끼십니다.” 경찰서장 경력이 있는 최홍식 집사(법무사,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법률자문위원, 법률상담국 차장)는 먼저 교회 내 상담국이 담당하는 섬김의 역할을 잘 말해주었다.

한 예로 꼬일 대로 꼬인 사정을 가져오는 성도들도 있다며, 당장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지만 아픈 심정을 속 시원히 하소연이라도 할 창구 역할을 상담국이 담당한다고 말한다.
“이야기를 해나가다 보면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해결의 방향이 잡힙니다. 그래서 안 되면 다음 주일에 또 와서 이야기하고….”

매주 분야별 주 상담원이 있지만, 민사.형사.가사.세무 등 영역별 담당이 항시 대기 중인 상담실은 분쟁이나 사건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또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인끼리 얽힌 분쟁도 있을 수 있다고.
“예, 그런 문제를 미리 알아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말해 법정까지 가기 전, 교우끼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치료하는 역할까지도 저희 상담실에서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홍식 집사)

복잡하게 보여도 길은 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임에도,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장중덕 집사(서울남부지방법원)는 성도들이 법률문제가 닥치면 대부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서 힘들어한다고 안타까워한다.
“요즘은 상담자 중 신용불량자가 되어 상담하러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저희에게 와서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국가에서 시행 중인 개인회생제도(금융권 대출금액을 갚아야 할 때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탕감해주는 제도), 파산면책제도 등 많은 정보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중에는 아는 사람에게 상담하면 내용이 공개될까 봐 꺼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장중덕 집사는 “비밀 보장은 기본”이라며 걱정을 일소한다. “상담국을 찾아오신 것만으로 억울한 피해나 피소당한 일들이 풀린 경우가 많으니 상담실을 더 편하게 대해 달라”고 부탁한다.

또 상담국은 일반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세무와 관련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공인회계사며 세무사인 김승규 집사와 34년간 세무서와 국세청조사국 등에서 근무한 권오항 집사(세무사)는 사업가 성도에게는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일반 성도에게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와 관련한 상담을 맡는다.

권오항 집사는 최근에 1가구 3주택을 가진 분이 어느 집을 먼저 팔아야 세금을 적게 부담할지 물어왔다며 “세무관서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이 성도께 도움이 되는 것은 기쁨이자 복”이라고 말한다.
또 일반 세무사무소에 갈 때 드는 비용도 상당한 부담이기에, 개인 사업가와 관련한 세금부터 연말정산 같은 소소한 문의까지 성도들에게 문이 열렸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권 집사는 전한다. 

상담원들이 여러 사정을 듣다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아쉬운 점이 있다며 김승규 집사는 몇 가지 주의를 언급해 성도 간 관계에서도 영리하게 행동하자는 바람을 말했다.
우선은 법률문제가 발생한 후 수습책을 찾기보다 미리 상담하기를 권한다.
“성도 간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저희를 찾았으면 합니다. 교우끼리 동업할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비신자와 동업할 때는 서로 방어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는데 교우들끼리 동업할 때는 그런 부분을 등한하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하다가 보니 오히려 나중에는 문제가 더 커지는 예도 있습니다. 성도끼리 더 영리하게 행동하는 것도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선을 행하는 일일 것입니다.” 

더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
교회가 커지면서 상담하는 분야나 사례도 더 늘어나는 추세다. 상담국 법조인들은 외국인 관련 법률문제나 신앙관련 사례에 대해서도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계속 연구하고 있다.

오랫동안 법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민갑 안수집사(법무사, 법률세무상담국장)는 “상담원 중에는 현직 법조인이 있기 때문에 깊이 관여할 수 없어서 고소장 작성이나 행정적 도움 등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없는 점은 아쉽지만, 교회 내에서 성도들에게 값진 도움이 되고 하나님 일에도 값지게 쓰임받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최근 교회 출입구마다 비치한 ‘신천지 교인 출입 제한 경고문’ 중 ‘의법조치’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는 성도가 많아 기자도 문의해보았다.
“교회는 목회 방침에 따라 교회 내에 해가 되고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제명하거나 출교시킬 권한이 있고, 출교 처리 이후에도 계속 와서 물의를 일으킨다면 형법상 예배방해죄와 주거침입죄로 사법처리 할 수 있다”고 상담국 법조인들은 말한다.

이처럼 법률상담국은 교회 전반에 걸친 법률문제에서 성도들 사정까지 세세하게 섬기며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보탬이 될까 고민하면서 충성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세무 법률 관련 전문가가 협력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자 기도한다는 그들이 든든하다.    

위 글은 교회신문 <242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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