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2-05-22 11:51:09 ]
중국, 가정교회 뿌리 뽑기 3단계 프로젝트 추진
중국 정부가 가정교회를 뿌리 뽑으려고 3단계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자국 내 기독교인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분석은 지난해 9월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정부 문서에서 드러났다. 이 문서의 제목은 ‘기독교 사회에 요구되는 애국심’으로 국가종교사무국이 작성한 것이다.
이 문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전국적으로 가정교회 실태를 파악하여 실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것이 1단계라고 볼 수 있다. 2단계는 그 이후 2~3년간 미등록 가정교회들이 관영교회조직인 삼자애국교회로 적극 편입하도록 회유와 압력을 가하는 단계다. 3단계는 그 후 10년간 삼자애국교회로 편입을 거부하는 교회들을 폐쇄하는 과정이다.
이에 중국 당국은 ‘가정교회’라는 용어 사용을 금지했다. ‘가정교회’라는 용어 대신 ‘가정 모임’이라는 용어를 쓰라는 방침을 정했다. 그리고 ‘가정 모임’은 삼자애국교회에 속한 교회 교인이 소규모로 모이는 모임을 지칭하는 용어로 당국은 정의하고 있다.
대화원조협회가 중국 내 협력조직을 동원하여 가정교회와 접촉해 본 바로는, 가정교회 관계자 95%가 이런 3단계 프로젝트에 따른 기류 변화에 압박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85%는 지방과 중앙 정부에 소속한 종교 관련 부서의 조사활동과 사찰활동을 이미 받았다고 답했다. 즉 1단계 조사활동 기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이미 상당수 교회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는 이야기다.
쿠웨이트, 교회건축 금지법
신성모독자 사형법 통과
쿠웨이트 의회는 자국 내에서 새로운 교회 건물 건축을 법안으로 금지했다.
오사마 알 무나웨르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교회는 물론 이슬람에 반하는 모든 건물과 시설물 신축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당국의 허가를 받아 세운 기존 교회는 그대로 유지한다.
또 당국은 신성모독 혐의자를 사형에 처하는 법률도 추진하고 있다. 쿠웨이트 의회에서는 최근 이슬람을 모독하는 행위를 한 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을 표결에 부쳤다.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한 이유는 최근 트위터나 기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에서 이슬람을 비판하는 글이 자주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쿠웨이트인 한 명이 모하메드 선지자를 모독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바 있는데 이 사람은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그를 처형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앞다투어 내고 있다.
쿠웨이트는 강력한 이슬람 국가로 알려졌지만, 기독교 인구도 13.8%에 이른다. 순니(Sunni) 이슬람이 국가종교로 정해져 있고, 개종은 금지되어 있다.
위 글은 교회신문 <290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