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3-09-17 09:30:48 ]
모로코, 전도했다고 징역.벌금형
법 확대 적용하여 복음 전파 가로막아
모로코에서 한 기독교인 남성 한 명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징역형 2년 6개월과 함께 벌금을 부과받았다.
모하메드 엘 발디(34세)는 아인 아이차라는 도시에 사는 기독교인이다. 모하메드는 지난 9월 법원에서 이슬람 국가인 모로코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역형과 함께 벌금 5000디르함(미화 600달러)도 함께 선고받았다.
모하메드는 지난 8월 28일 자신의 집에 들이닥친 단속원에게 체포되었고, 성경 등 기독교 관련 물품도 압수당했다. 모로코에서 기독교를 선전하는 일은 형법 제220조에 의거 범죄로 규정한다. 형법은 특정인의 종교 행위를 방해하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다른 종교를 믿도록 강제로 유도하는 일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하메드의 경우는 강제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았으나, 모로코에서는 이 조항을 확대 해석하여 모든 전도행위를 불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실형 3년 6개월과 벌금 200~500디르함을 선고받을 수 있다. 모하메드는 최고형 징역은 면했지만, 벌금은 지나치게 많이 부과됐다고 보여진다.
7년쯤 전에 기독교로 개종한 모하메드는 미국인 친구 두 명을 사귄 일이 계기가 되어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받고 성경과 각종 서적 등을 받아 신앙을 키웠다.
한편,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이슬람 신자인 모하메드의 어머니는 갑자기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이며 자기 아들을 유혹하여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한 자를 벌해 달라고 큰소리로 알라에게 기도를 올려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나이지리아, 예배 중에 교회 공격당해
이슬람 무장폭도에 의해 교인 다수 부상 입어
나이지리아 나사라와 주(州) 라피아라는 곳에 있는 한 교회에서 아주 사소한 액수의 돈을 놓고 벌어진 시비로 일단의 이슬람 무장폭도가 교회를 공격하여 당시 교회에서 예배 중이던 교인이 다수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8월 17일 저녁 무렵, 성 제임스 성공회 대성당에서는 예배를 앞두고 성가대가 연습하던 중이었고, 교회 내 또 다른 곳에서는 이삭 온우송가오네 목사가 교회 장로들을 모아 놓고 성경공부를 인도하던 중이었다.
문제는 교회가 물을 얻으려고 인근에 파 놓은 취수공을 놓고 벌어진 시비였다. 취수공을 설치해 놓고 이를 관리하던 교회 청년과 인근의 이슬람을 믿는 한 여성 사이에 돈 문제로 시비가 벌어졌는데 시비가 벌어진 액수는 현지 화폐로 20나이라, 미화로는 1센트에 해당하는 소액이었다. 그러나 이 여성은 뭔가가 억울했는지 인근 이슬람 무장단체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교회 측은 이 일이 커지기를 원치 않았고, 액수도 그리 크지 않아 교회가 손해 보고 끝내기로 하고 이를 이 여성에게도 통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무장단체와 관련이 있는 이 여성의 아들이 동료 30명가량을 이끌고, 칼과 몽둥이, 오토바이 체인, 철봉, 목봉 등을 들고 교회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교회 경비원을 폭행하고 교회 안으로 진입해 폭력을 행사했는데 피해는 교인 상당수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커졌다. 이 중에는 목사 3명과 장로 4명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문제의 여성은 일단 구속되었으나 석방되었고, 아들이 대신 조사를 받고 있다. 또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나이지리아의 대표적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은 이번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글은 교회신문 <354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