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개종 거부해 사형선고 받은 이란인 목사, 극적으로 석방 등

등록날짜 [ 2012-09-19 13:24:43 ]

개종 거부해 사형선고 받은
이란인 목사, 극적으로 석방 


<사진설명> 지난 9월 8일 석방돼 가족과 재회한 이란 유세프 나다르카니 목사.

이슬람으로 개종하라는 명령을 거절하다 사형선고까지 받은 이란 유세프 나다르카니 목사가 최근 석방됐다. 지난 8일(현지 시각) 이른 아침 재판대에 오른 나다르카니 목사는 당일 풀려나 현재 집에 도착해 가족과 함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나다르카니 목사는 모슬렘에게 전도하려 했다는 이유로 징역형 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미 3년간 복역하고 있었기에 바로 풀려난 것이다.

나다르카니 목사는 “나를 위해 기도해준 많은 사람에게 감사하다”라고 프리젠트 트루스 미니스트리(Present Truth Ministries)를 통해 전달했다. 나다르카니 목사는 이란 정부가 모든 어린이에게 의무적으로 이슬람을 가르치라고 결정한 것에 반대 시위를 하다 2009년 10월 13일 체포됐으며, 기독교 신앙을 버리라고 강요당했으나 재차 거절했다. 올해 초에는 이 같은 이유로 사형까지 선고받았으나, 국제적인 반발로 사형이 늦춰지다 결국 재심해서 석방됐다. 나다르카니 목사는 가정교회네트워크 리더이자, 이란 개신교 복음주의 교회 회원이다.


라오스, 기독교로 개종하면
마을에서 추방당하기도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 사는 기독교인이 기독교 신앙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이유로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됐다. 비엔티안 한 마을에서는 네 가정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촌장이 거세게 분노하자 그 네 가정이 신앙 포기 각서에 서명했다고 전한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마을에서는 마을 촌장과 마을 유력자들이 기독교인 세 가정을 마을에서 내쫓으려고 갖은 압박을 동원하고 있다.

이 신자들은 처음 이 마을에 들어와 살게 되었을 때 마을 촌장에게 경작할 땅을 배정받아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이들이 4년 후에 기독교로 개종하자 그때부터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경작하는 토지에 매년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임대료도 필요 없으니 마을에서 나가라고 종용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 그들이 키우는 오렌지 나무들을 뿌리째 뽑고, 키우는 염소도 죽이는 등 점점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위 글은 교회신문 <306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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