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2-10-30 16:11:38 ]
인도, 침례식 현장에서 폭력 사태
오리사 주에서 발생… 집례한 목사 다쳐
경찰은 오히려 폭행당한 신도들만 조사해
인도에서 기독교인 약 20명이 침례식을 거행하던 중 힌두교 무장세력에게 습격받아 구타당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인 기독교인들을 구속했다. 20명 가운데 10명은 신자로 이날 침례 받은 사람들인데 침례식 도중 힌두 극우단체 조직원들에게 급습을 받았다. 조직원들은 침례식 현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특히 침례식을 인도하던 자야람 마란디 목사를 심하게 폭행하며 폭언을 퍼부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신자 20명가량을 트럭에 싣고 경찰서로 이동해 조사했다.
오리사 주 종교자유법에는 이른바 반개종법 조항이라고 부르는 문제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반개종법이란 강압, 회유, 뇌물 등을 동원한 개종을 금지하는 조항인데, 이는 교회가 베푸는 자선을 뇌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 종교법은 특정인이 개종할 때 주 정부가 개종 경위를 조사하게 되어 있어 기독교를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중국, 종교시설 이용한 돈벌이 강력 단속 예고
기독교보다 이슬람 겨냥한 듯
반중국 정서 경계 강화 목적
중국 당국이 종교시설을 이용한 돈벌이를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교회와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인다. 주로 단속 대상이 불교, 도교, 이슬람 쪽으로 쏠리는 것 같기 때문이다.
국가종교국은 10월 23일 성명을 통해 정부기관, 기업, 민간인이 이득을 챙길 목적으로 종교시설을 지원하거나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종교국은 최근 불교와 도교의 일부 종교시설이 불법적인 지원과 투자를 끌어들여 신도를 확장하고, 헌금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조치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일부 기업이 종교시설을 자산으로 등록하고 상업화해 종교적 분위기와 자유까지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찰 내의 무자격 승려와 종교시설 주변 폭력배도 단속하기로 했다.
중국 당국이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반중국 정서가 두드러진 티베트와 신장위구르 지역에 있는 불교와 이슬람 사찰 등에 대한 경계 강화를 목적으로 이번 단속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위 글은 교회신문 <311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