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2-12-26 13:03:59 ]
베트남, 중국식 종교 통치
시스템 일부 도입
베트남은 2013년 1월 1일부터 종교 자유 억압을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한다. 이른바 칙령 92호라고 부르는 이 조치는 베트남에서 각종 종교행사를 열거나 참가할 자유를 크게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이 칙령은 종교 단체가 자신들의 활동 내용, 활동 장소, 활동을 이끌거나 지도하는 성직자 등을 등록하는 세부 절차를 새로 규정한 것이다. 이 새로운 제도는 불교, 가톨릭, 기독교 등 11개 종교에 적용한다.
이 제도는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가정교회를 여전히 강하게 금지한다. 이 칙령이 예고되자 각 종교 지도자,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지난 1995년에 발표되어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는 현행 법률보다 더 좋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계에서도 정부가 과거보다 더욱 강력하게 종교를 통제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가톨릭계는 베트남이 국경 분쟁 등으로 역사적으로 중국과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종교 문제는 중국을 그대로 흉내 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러시아, 종교감정자극금지법 준비 중
최대 징역 5년까지... 통제 일환
러시아에서 또 다른 종교관련 악법을 만들고 있다. 종교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면 감옥에 보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러시아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고,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법안은 푸틴이 속한 집권당이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을 추진한 계기는 러시아 여성 펑크 그룹인 푸시 라이엇이 하필 정교회 성당에서 푸틴에게 항의하는 내용의 공연을 벌인 데서 비롯했다. 이 공연으로 멤버 두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안을 따르면 종교적인 감정을 상하게 하면 최고 징역 3년, 종교 건물이나 경전을 훼손하면 최고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정부가 반대세력을 탄압하려고 마치 푸틴이 정교회 수호자이자 보호자인 양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종교 전문가들도 종교적 감정을 불쾌하게 한다는 것이 포괄적이고 애매하여, 자칫 종교 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카네기 모스크바 센터에서 연구 활동을 벌이는 러시아 종교 전문가인 말라센코도 “의도와 동기가 어떠하든 종교 통제가 분명하고, 일부 조항 때문에 종교가 과도하게 통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위 글은 교회신문 <318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