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3-02-19 16:50:37 ]
우즈베키스탄, 성경만 가져도
예배만 드려도 무조건 징역형
지난 1월, 우즈베키스탄 북서부 우르겐치에 거주하는 기독교인 여성이 자신이 사는 집에서 두 차례나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어 급습을 당했다.
샤로파트 알라모바라는 이 여성은 두 차례 급습과 수색에서 경찰이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종교 관련 문서를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로 형사 고발됐다. 1월 4일에 벌인 단속에서 경찰은 기독교 관련 서적 세 권과 DVD 두 장(설교집과 기독교 관련 영상)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삶’이라는 제목의 비디오테이프를 압수했다.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샤로파트는 현지 평균 임금 200배에 달하는 벌금형이나 3년 정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녀는 2007년에도 버스를 타고 외지로 장거리 여행을 하던 중에 검문을 받았는데, 가방에서 기독교 관련 서적이 나와 6개월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다. 또 2012년 5월에도 같은 혐의로 10개월 치 임금에 달하는 벌금 처분을 받았다.
타슈켄트에서도 박해 사례가 한 건 있었다. 지난해 12월 24일 밤, 한 교회 교인들이 성탄 전야 축하 예배를 진행하던 중 경찰이 급습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된 교인 네 사람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압수한 성경은 파쇄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탄압은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 선교 사역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집트, 개종 여성에게 15년 형
카이로 남부 소도시인 베니수에프 형사법원은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사는 여인이 자녀와 함께 기독교로 개종하자 그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나디아 모하메드 알리는 원래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23년 전에 무스타파 모하메드 아브델 와하브와 결혼할 때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이집트에서는 기독교인 여성이 이슬람 신자와 결혼하면 그 여성의 마음과 의사 그리고 내면의 신념과 믿음에 상관없이 이슬람으로 개종한 것으로 행정 처리한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여전히 기독교를 믿고 있던 나디아는 1991년 일곱 자녀와 함께 기독교로 복귀했다. 문제는 이집트 법률상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등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점이다.
1991년 남편이 사망하자 자녀와 함께 교회에 나가는 등 실질적인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던 나디아는 2004년 자신들의 이름을 기독교식으로 바꾸고, 호적상으로도 이름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아울러 호적과 신분증에 기재한 종교도 기독교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했다. 행정관청 관리들도 이를 순조롭게 처리해 주었다. 그러나 이것이 뒤늦게 문제로 떠올랐고, 나디아는 1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호적과 신분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해 준 관리 일곱 명도 각각 5년 형을 선고받았다.
위 글은 교회신문 <326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