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3-04-30 10:24:52 ]
프랑스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
전 세계 열네 번째 국가
보수진영 헌재 심사 청구
<사진설명> 프랑스 의회가 4월 23일(화) 동성결혼 합법화를 허용한 가운데 프랑스 내 보수단체가 일제히 일어나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프랑스 의회가 4월 23일(화) 동성애자에게 결혼과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을 최종 가결했다.
프랑스 하원은 이날 오후 동성결혼 허용법안에 관한 최종 표결에서 찬성 331표 대 반대 225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2일 상원에서 가결한 동성결혼법안은 이미 지난 2월 하원을 통과한 상태여서 이날 최종 표결은 사실상 요식 절차로 진행됐다. 그러나 최근 몇 달간 이 법안을 둘러싸고 가톨릭과 이슬람교 등 종교계를 비롯한 보수 진영이 법안 채택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수차례 대규모 시위를 벌여 논란이 가열됐다.
이날 동성결혼 허용법안이 하원을 통과함으로써 프랑스는 세계에서 열네 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동성결혼은 지난 10일 우루과이와 17일 뉴질랜드에 이어 이달 들어서만 3개국에서 합법화했다.
프랑스 언론은 대중운동연합(UMP)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이 법안을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심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탄자니아, 가축도살 문제로
기독교인 두 명 피살돼
이슬람 방식을 따르지 않고 가축을 도살했다는 이유로 탄자니아 툰두마 지역에서 기독교인 두 명이 살해됐고, 60명가량이 체포되었다.
탄자니아는 모슬렘이 전체 인구 35%를 차지한다. 탄자니아에 사는 이슬람 신자는 이슬람식 가축 도살 처리 방식을 지키고 있다. 이슬람에서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할랄’이라고 부른다. ‘할랄’은 ‘허락된’이라는 의미로, 할랄 도살 방식은 도살할 때 “알라의 이름으로”라고 먼저 외쳐야 하고 날카로운 칼로 짐승의 목을 단번에 베어야 한다.
이와 반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하람’이라 정했는데, ‘하람’은 ‘금지된’이라는 뜻이다. 돼지고기, 피, 개고기가 대표적인 하람에 속한다.
최근 탄자니아는 일부 이슬람 신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할랄 방식 도살만 허용하고, 하람을 먹으면 처벌하는 법을 제도화했다. 이슬람과 상관없는 기독교인도 하람인 돼지고기를 팔거나 먹지 못하게 했다. 문제는 이슬람 전통을 따르지 않는 기독교인이 다른 방식으로 도살해 고기를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기독교 고위 인사는 탄자니아에서 최근 이슬람 신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이슬람 풍속에 물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회가 이를 어정쩡하게 대처하면 머지않아 교회는 탄자니아에서 소멸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위 글은 교회신문 <335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