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3-11-19 10:21:01 ]
동성결혼식 촬영 거부 사진사, 벌금 부과
미국 뉴멕시코주에 거주하는 사진사 일레인 휴그닌 씨는 동성결혼식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가 고소를 당했고, 지난 8월 22일 뉴멕시코 대법원은 휴그닌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자신의 삶에 영감을 불어넣는 종교적 신념이 법에 따라 제약받는 것은 시민권의 대가(price of citizenship)”라고 판결했다. 즉, 미국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동성결혼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자유수호연맹(ADF, Alliance Defending Freedom) 측은 “이런 소름 끼치는 판결은 종교 자유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라고 경악했다.
자유수호연맹은 “미국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는 이 주장을 폐기해달라”며 연방대법원에 이 문제를 제소했고, “도덕적 이슈에 대해 정부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벌을 받거나 사업을 닫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사진사의 예술적 작업에는 사진사의 신념이 반영되는 것이고, 이것이 정부로부터 제약받아선 안 된다”며 “정부는 흑인 사진사에게 KKK 행사 사진을 찍게 강제할 수 있는가”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북한에 풍선을 통한 성경 보급 진행 중
미국 뉴스 방송 채널인 폭스 뉴스가 북한에 성경이 담긴 상자를 풍선에 매달아 날려 보내는 일을 지난 1년 동안 진행해 온 미국인 목사 에릭 폴리의 이야기를 방송했다. 그는 성경과 북한 내 비밀 기독교인들의 간증 등이 담긴 상자를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내고, 폴리 목사가 대표로 있는 서울USA에서 GPS를 이용해 풍선의 위치를 추적한 후 적절한 지점에서 풍선이 터지게 했다. 이 방법으로 폴리 목사는 1년 동안 성경 5만 권 이상을 북한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에릭 폴리 목사는 2003년 한국인 아내와 함께 서울USA를 설립했고, 2006년부터 북한으로 성경 보내는 일을 해왔다.
미국, 공공행사에서 기도 문제 법적 논쟁
미국 공공행사에서 기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관한 논쟁이 법정에까지 갔다. 사건의 시작은 뉴욕주 북부 작은 도시 그리스시 위원회에서 시작되었다.
이 위원회는 사실상 시의회 역할을 하고 있는데 1999년 이후 지금까지 위원들이 순번을 정해 기도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이제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2008년까지만 해도 위원 전원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유대교도와 무신론자가 위원회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겼다. 유대인 위원인 수전 갤러웨이는 소수 종교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연방순회법원에 낸 소송은 일단 수전 갤러웨이가 승소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차 있을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이와 같은 문제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위 글은 교회신문 <362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