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3-12-31 10:20:17 ]
파키스탄, 교회 폭탄테러 발생
페샤와르 지역에서 78명 사망
파키스탄 교회들이 신음하고 있다.
지난 11월 22일 파키스탄 교회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테러로 피해를 당한 성도들이 한국교회를 향해 도움을 호소했다. 테러를 당한 교회는 카이버 파크툰크와 주(州) 페샤와르에 있는 ‘만민교회(All Saints Church)’로 현장에서 78명이 숨지고 140명 이상이 부상했다.
한국인 A선교사는 “만민교회 부상자와 사망자 가족 등 성도들이 기도와 후원을 호소하고 있다”며 한국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A선교사는 “페샤와르는 크리스천과 모슬렘이 만나는 최전선”이라며 “피해자는 계속 늘어 지금까지 128명이 사망했고 168명이 치료 중”이라고 전했다.
파키스탄에서는 자살 폭탄테러 피해에 이어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크리스천에 대한 박해를 정당화하여 기독교인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파키스탄 공립 초등학교 교과서에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충격적 박해를 정당화하는 내용이 실려 논란이 일었다.
중동미디어연구소는 이달 초 발간한 보고서에서 “일부 초등학교 교과서가 ‘기독교인을 살해하는 일이 우리의 목표이고, 기독교인을 죽여 순교 정신을 실천하자’는 단원을 포함한 일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멤리는 이 교과서가 “이슬람 세력은 파키스탄 내 비(非)모슬렘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을 개시해야 한다”고 기술했다고 분석하면서 “교과서와 정부정책에서 등장하는 비모슬렘을 향한 증오는 파키스탄 내 기독교인과 소수 종파 박해에 정당화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파키스탄, 신성모독 무조건 사형?
기독교인 입지 점점 좁아져
파키스탄 연방샤리아법원이 이슬람 신성모독죄에 대해 무조건적인 사형 선고와 집행을 요구했다.
신성모독죄 처벌 명령이 이대로 강화된다면 파키스탄 내 기독교인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다. 또 지금까지 신성모독행위를 했다고 재판받은 사람들은 사형이 아닌 다른 형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무조건 사형 선고를 받는 경직된 상황에 처한다. 또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도 형을 집행하지 않은 채 감옥에 갇혀 있는 이들 역시 바로 처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연방샤리아법원이 12월 초에 내린 결정과 사법명령은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을 발휘한다.
현 법률은 신성모독행위를 한 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처하고 있으나 실제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종신형에 그친다. 그런데 이번 연방법원이 내린 결정은 종신형 혹은 장기 징역형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무조건 사형에 처하게 했다.
한편, 파키스탄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신성모독법에 대한 적용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거론했으나 이런 주장을 내놓은 정치인들이 암살을 당한 사례가 두 차례 있었다.
위 글은 교회신문 <367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