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인도 총선거 불(不)관용 분위기 확산 外

등록날짜 [ 2014-03-17 14:32:58 ]

인도 총선거 불(不)관용 분위기 확산
힌두교 정당 집권 가능성 매우 높아

인도에서는 이번 4월에 진행할 총선거를 계기로 힌두 민족주의가 다시 한 번 강하게 대두하리라 보인다. 물론 다른 종교에 대한 종교적 불(不)관용도 심해지리라 예상한다.

일단 총선거를 진행하면 힌두 민족주의의 목소리가 커지는 현상이 눈에 띈다. 힌두교인 유권자들 표심을 얻고자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힌두교를 향한 구애를 펼치기 때문이다. 선거철이 찾아오면 기독교뿐 아니라, 이슬람 같은 소수 종교인들은 숨을 죽여야 한다.

인도선거위원회는 선거가 4월 7일에 시작해 5월 12일까지 진행하며 결과는 5월 16일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인도는 워낙 땅이 넓고 인구가 많으므로 선거 규모가 세계 최대다. 유권자 8억 1400여 만 명이 의회 하원의원 543명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를 두고 걱정하는 이유가 또 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 힌두교 극우 민족주의 정당이자 제1야당인 바하르티야 자나타당의 압승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자나타당은 이른바 ‘힌두 Only(오직)’라는 정치적 종교적 노선을 추구하므로 그들이 선거에 압승한다면 다른 종교계에는 최대의 정치적 악재가 찾아온다.

이미 5개 주에서 도입한 반개종법을 확대하거나 전국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또 지금도 자주 일어나는 폭력사태, 즉 기독교 지도자들과 교회를 향한 살해와 파괴, 강제개종이 더 심해질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최하층 달리트 층을 중심으로 기독교세가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영화 <노아>, 이슬람 국가들에서 ‘상영금지’조치

최근 개봉 예정작인 영화 <노아>가 중동의 여러 국가에서 이미 상영금지 조치됐다고 미국 <허핑턴포스트>가 3월 7일 보도했다.

<허핑턴포스트>는 “이슬람 전통은 선지자를 묘사하는 행위를 금기한다. 주인공 노아를 맡은 러셀 크로우의 극 중 역할이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검열국에 분노를 일으켰다”며 이같이 전했다.

아랍에미리트는 영화 제작사인 파라마운트사에 상영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파라마운트사 관계자는 “쿠웨이트, 요르단, 이집트 등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리라 예상한다”는 반응이다.

주요 이슬람 단체 중 하나인 알-아즈하르는 지난 3월 6일 성명에서 “영화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물을 묘사했으나, 궁극적으로 신앙과 반대되고 이슬람 샤리아의 기본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 내 한 기독교단체 역시 이 영화를 우려하며 ‘감독이 성경에 충실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파라마운트사는 최근 <노아>의 홍보 마케팅 행사에서 “성경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적용했을 뿐 아니라, 창조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기독교에서도 이슬람에서도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리아, 이슬람무장단체
기독교인에게 보호세 강요

시리아 내전 중 반군이 장악한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슬람 단체인 ‘이라크-레반트 이슬람 국가(ISIL)’가 리카 지역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보호해 준다는 대가로 세금을 요구했다. ISIL은 시리아 내전 중 시리아 북부 지역 리카라는 도시를 점령하고 사실상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ISIL은 현지 기독교계 대표자들과 만나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문서에 서명을 요구했고, 기독교계 지도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에 서명했다. 이른바 보호협정을 체결하여 리카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1년에 두 차례씩 금화 4개를 내야 한다. 금화 4개를 원화로 환산하면 53만 원에 해당하고, 중.하층민에게는 약간 감액된다.

다만 협정에서 말하는 보호란 현재 상태의 유지를 말하며 붕괴한 교회 건물을 재건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했다. 또 기독교인들의 종교 활동은 해당 교회에서 정해진 예배 일정에 따르며 예외적인 다른 행사나 가정집에서 행하는 약식 기도회조차 금지했다.

또 교회는 ISIL이 요구할 경우 교회 공간을 필요에 따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브루나이, 이슬람 외 다른 종교 교육 금지

<사진설명> 브루나이 국왕.

강력한 이슬람국가인 브루나이는 앞으로 교실에서 교양의 차원이라 하더라도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에 관해 가르치는 것은 물론 언급조차 해서는 안 된다.
 
이는 강화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외국 선교기관들, 즉 기독교계 기관에서 설립한 학교에서도 예외 없이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 법은 4월부터 적용되는데 아이들에게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를 가르치거나 종교적인 설득을 하는 행위는 물론, 종교적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또 아이들에게 다른 종교에 유익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거나 부추기는 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교사들은 아이들의 교육에 책임을 지고 5년의 징역이나 2만 달러(미화) 상당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위 글은 교회신문 <377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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