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4-10-27 13:05:58 ]
동성결혼 주례 거부 美 목사, 막대한 벌금형 받아
현재 코들레인 시 상대로 강요 금지 소송 제기 중
<사진설명> 히칭포스트 채플을 운영하고 있는 도널드 냅 목사와 그의 아내 이블린 냅 목사.
미국 아이다호 주에 거주하는 목사 부부가 코들레인(Coeur d'Alene) 시 관계자들을 상대로 “동성결혼식 주례 강요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히칭포스트 웨딩채플을 운영 중인 도널드 냅(Donald Knapp)과 아내 이블린 냅(Evelyn Knapp) 부부는 지난해 시 관계자에게 동성결혼식 주례를 서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시 관계자들은 이들에게 “주례를 서지 않는다면 교도소에 수개월 투옥되거나 벌금을 수천 달러 물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소속 변호사들이 두 사람의 이름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코들레인 시(市) 측은 “전통적인 개념의 결혼을 인정하는 주의 법을 법원이 기각했으므로 차별금지법에 따라 두 사람이 동성결혼식 주례를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냅 부부의 법률대리자인 자유수호연맹의 수석법률상담가 제러미 테데스코(Jeremy Tedesco) 변호사는 “정부는 투옥과 벌금이라는 위협을 가해 안수 받은 사역자들이 자기 신앙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목회자가 자기 신념과 완전히 반하는 결혼식 주례를 강요받는 점에 대해 많은 이가 반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테데스코 변호사는 “코들레인 시는 법적인 타당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 냅 부부가 자신들의 신앙을 따를 수 있도록, 수정헌법을 통해 이들이 보호받고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며 “시에서 냅 목사 부부에게 그들의 신념과 양심, 성직 서약에 배치하는 동성결혼식을 강제적으로 주례하도록 하는 일은 ‘비헌법적인 강요’”라고 주장했다.
60세인 이들 부부는 기독교 신념과 성직 서약을 위배하는 동성결혼식 주례를 서든지, 신념에 따라 이를 거부하고 180일간 투옥이나 벌금 1000달러를 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UCLA 법학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유진 볼로흐(Eugene Volokh) 교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두 부부가 비도덕적이라고 여기는 말(주례)들을 행사(결혼식)에서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위법적인 연설 강요”라는 글을 워싱턴포스트에 게재했다.
그는 “‘자유로운 연설’ 조항에 의하면, 정부가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충성의 맹세를 요구하거나 운전자들에게 차량 번호판에 슬로건을 부착하도록 요구하는 일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목회자들에게 (혹은 다른 시민에게도) 사업을 그만두거나 투옥되거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고통을 받으며 행사에서 연설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제 적어도 미국 내에서는 신앙대로 행동하기란 너무 어려워 보인다.
美 동성결혼을 허용한 주(州) 32개로 늘어
연방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미국 내 전면 허용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알래스카·와이오밍 주의 항소를 기각했고, 애리조나 주의 연방판사는 동성 간 결합을 금지한 주의 법이 비헌법적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18일(이하 현지 시각) 알래스카 주가 낸 탄원을 기각했다.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이므로 이를 허용하라”는 주의 항소법원 판결에 알래스카 주가 불복한 것이다. 알래스카 주는 “알래스카 사람들을 정의롭게 대하려면 좀 더 광범위한 법적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며 탄원했다.
숀 파넬(Sean Parnell) 알래스카 주지사는 판결에 대해 “지난달 법적인 소송까지 진행됐지만, 20일부터 결혼허가증 발급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애리조나에서는 존 세드윅(John Sedwick) 판사가 “애리조나의 동성결혼 금지법은 동성 쌍에 대해 법적으로 동등한 보호를 부인했다는 점에서 비헌법적”이라고 판결했다.
잔 브루어(Jan Brewer) 애리조나 주지사는 이와 관련해 “실망스러울 뿐 아니라 큰 문제가 있다. 주민들의 투표로 뽑히지 않은 연방판사들이 법을 판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지향하는 개인적·정책적 선호에 따라 정의를 만들어 내고, 200년 이상 주에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의견을 대신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한 주는 모두 서른두 개 주로 늘어났다.
지난 6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연방정부의 결혼보호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많은 주의 연방판사들이 “동성결혼을 금지한 수정법안이 비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비록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가 아직 있다 하여도 연방법원에서 허용한 이상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특히 지난 10월 7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인디애나, 오클라호마, 유타, 버지니아, 위스콘신 등 다섯 개 주가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이므로 이를 허용하라”는 각 주의 항소법원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를 기각하여 사실상 동성결혼이 전면 허용됐다.
*자료 제공=푸른섬선교정보(missionnews.co.kr)
위 글은 교회신문 <407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