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4-12-01 13:53:18 ]
우크라이나 동부, 교회 강제 폐쇄
분리주의 반군, 지역 장악
복음주의 계열 교회 핍박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한 후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는 사실상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 결과 이 지역에서 사는 기독교인들의 안전이 위험해졌다.
도네츠크에서는 지역을 장악한 분리주의 반군이 복음주의 교회 교인들을 강제 수용하는 일도 발생했다.
지난 11월 12일, 무장 분리주의자들이 최근에 지어진 교회에 난입하여 교인들을 모두 쫓아내고 건물에서 더는 예배드릴 수 없게 조치했다. 이에 불복하면 처형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기독교인, 특히 복음주의 교인과 교회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단지 건물을 빼앗는 것뿐 아니라 점령자들은 폭행, 고문, 처형 위협, 예배 금지 같은 조치를 자행하며 교회와 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을 막을 방법이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자료 제공=푸른섬선교정보(missionnews.co.kr)
미국, IS에 재정 지원한 미국인 2명 기소
급진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를 지원한 혐의로 미국인 2명이 기소됐다고 미 법무부가 11월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존 칼린 법무부 차관보는 소말리아계 미국인 압디 누르(20세)와 압둘라히 유수프(18세)가 “해외 테러조직 IS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압둘라히 유수프는 25일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9일 IS에 합류하려고 터키에 입국한 압디 누르는 6월 16일 미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칼린 차관보는 “90여 개국 출신 신입 IS 대원 1만 6000여 명이 해외 테러단체에 가담하기 위해 시리아로 향했다”며 “미국인의 IS 합류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이들 조직에 물질적 지원을 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칼린 차관보에 따르면 압디 누르와 압둘라히 유수프의 기소로 IS에 연계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은 15명 이상이 됐다.
앞서 압둘라히 유수프 역시 IS에 가담하기 위해 터키행을 시도했지만 구체적인 여행 일정 등을 제시하지 못해 여권 발급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단 정부, 교회 강제 철거
교인들 온몸 던져 막아도 소용없어
북동부 아프리카 수단공화국 카르툼 시에 있는 한 장로교회 교인들이 당국의 교회 철거를 막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모닝스타뉴스가 11월 23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교인 일부는 철거 장비에 몸을 던지고 나머지 수백 명은 인간 방패를 만들기도 했다.
보안요원과 경찰을 대동한 불도저가 11월 17일 카르툼바흐리복음교회 외벽과 일부 가정집을 허물었다. 현장에서 붕괴한 집 중 하나는 나일신학교의 부속 건물로, 기독교인 의사가 이를 빌려서 사용했지만 이번 일로 그는 모든 소유를 잃게 됐다고 현지 소식통이 전했다. 교인들은 19일부터 20일까지 인간 방패를 만들어 추가적인 붕괴를 막으려고 했다.
이번 철거는 “교회 지도자들이 모슬렘 사업가 칼리드 무스타파(Khalid Mustafa)에게 땅의 소유권을 내주어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교회 지도자들은 “정부가 중간에 세워놓은 위원들이, 무스타파와 비밀 계약을 맺어 교회 재산을 팔아넘겼다”며 “이는 기독교를 배제하게 하려는 수단 정부의 음모”라고 말했다.
다우드 파둘(Daud Fadul) 목사는 모닝스타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정부는 최근 교회위원회에 위원들을 심어 두었다. 이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교회 건물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과 똑같다”며 “기독교를 멀리하려는 정부의 방침을 지지하는 이들은, ‘정부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철거 시작 다음 날인 18일, 교회 지도자들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오는 12월 4일에 열릴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도 당국은 19일 교회 사택에 거주하던 하피즈 파사하(Hafiz Fasaha) 목사에게 모든 소유를 포기하라고 명령한 후 건물을 허물었다. 이에 대해 당국은 “모슬렘 사업가가 이 땅을 소유했으며, 강제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원의 명령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회 청년들이 거주하던 건물 2개도 철거되었고, 거처를 잃은 청년들과 목사는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파사하 목사는 교회 철거가 시작된 이후부터 보이지 않는다고 한 소식통이 전했다.
위 글은 교회신문 <412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