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무료지원[생활상식 Q/A]

등록날짜 [ 2006-09-13 10:17:16 ]

Q: 노동부에서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대부 또는 지원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고 싶어요.

A: 근로자 학자금 대부사업은 재직 근로자가 능력개발을 위하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에 학자금을 장기·저리로 대부하는 사업으로, 대부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기능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이며, 대부 금액은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전액이며, 대부이율은 1~1.5%입니다.
학자금대부사업은 매년 한정된 예산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예산사정에 의해 조기종료 될 수 있으며, 금년에도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종료되었습니다. 근로자 학자금 대부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 또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에 문의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학자금 200만원 무료지원
대학 재학중인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학자금이 200만원까지 무료로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근속기간 및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한국폴리텍대학·평생교육시설·고등교육법상 학교(전문대학, 대학) 등의 정규학위과정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또한 당해 1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8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학자금 지원신청은 9월 1일부터 14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하면 됩니다. 학자금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예산이 57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신청자 중에서 대학성적, 직무와 학과와의 연관성, 학위과정의 수업 연한,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장애인, 명장, 기능대회 입상자, 우수기능인 등에게는 가점을 부여, 우대할 예정입니다.
대학학자금 지원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및 전화 1644-80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글은 교회신문 <94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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