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지금 시간당 3,1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근로한 것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을 받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A 200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3,480원입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가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2007. 1. 1~12. 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시간급으로 3,480원(8시간 기준 일급 27,840원)입니다.
최저임금액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근무형태 등에 따라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이 다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이내인 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적용하며,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0%를 적용합니다. (단, 2007. 1. 1~12. 31까지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70%를 적용)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①최저임금이 고시되면 최저임금액 등을 그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주지하여야 하며, ②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③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되며, ④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에 최저임금보다 높게 지급하던 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춰 그 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됩니다.
<<권리구제방법>>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조하거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지)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글은 교회신문 <103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