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이용혜택이 커집니다

등록날짜 [ 2007-02-06 17:39:34 ]

어느새 2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에게는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보육료지원제도에 관하여 소개해 본다.

※ 보육료지원신청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서(읍면동사무소 비치), 소득·재산 관계서류(임대차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급여명세서, 부채증명서, 기타 등등)

※ 두자녀 보육료 : 한 가정 2명 이상의 자녀의 경우 둘째자녀에게 중복지원된다.
※ 2007년 보육료지원은 0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보육료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2월부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 후 보육료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받아 보육시설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조 www.mogef.go.kr/ 보도자료]


위 글은 교회신문 <104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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