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론으로 대출받은 경우 실질이자율 떨어져
자산증식의 수단으로서 내 집 마련은 시간이 걸린다. 예로 집값이 2억원일 때 매월 100만 원을 10년간 저축시 원금은 1.2억에 불과하다. 따라서 나머지 금액을 대출을 받게 된다. 하지만 많은 대출은 상환에 부담을 주므로 상환액이 자기 월급의 1/3이하 수준이 되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다.
모기지론은 부족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발생한 차입금 이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한도 1000만원)를 받아 실질이자율을 떨어뜨린다. 차입금이 2억원, 적용되는 소득세 세율이 17%(주민세 10% 포함 시 18.7%), 이자율 6%라면 세금환급으로 인한 실질이자율은 하락한다.(이 효과는 각 개인이 처한 조건에 따라 다름)
이 자 : 1,200만원(2억원 * 6%)
세금환급:187만원(1,000만원* 18.7%)
실질이자:1,013만원(실질이자율 5.07)
이러한 이자상환 공제를 받기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제대상이 되는 월급생활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로 취득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한다.
둘째,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주택소유권 이전등기(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차입이 돼야 한다.
셋째, 이자 상환액 공제는 현재 주택 소유 형태별로 1주택자인 경우 적용한다.
집을 취득한 경우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갖자. 취ㆍ등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청이 파악한 금액에 ±10% 이상 차이시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된다. 이 경우 불필요한 세무간섭을 받게 되고 허위신고 등이 확인되면 취득세의 3배까지 가산세를 물 수 있다. 또한 만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신고를 하면 양도세를 많이 물 수도 있다.
한편 취득시의 영수증은 잘 보관 하자. 관련 영수증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취득세 등의 영수증, 등기보수료, 금융기관을 통한 채권매각 손실금액 등이 있다. 이 외에 인테리어비용 중 자본적 지출(샤시, 발코니 확장공사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위 글은 교회신문 <107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