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

등록날짜 [ 2007-04-11 14:37:20 ]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5년여 동안 노,사,정이 많은 대화와 토론을 거친 비정규직 보호 법률이 국회를 통과(2006.11.30)하였습니다. 차별대우와 고용불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가 금지됩니다.
- 같은 직장에서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 받는 일이 없어집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을 때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는 차별여부를 판정하여 시정명령을 합니다.

2.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해소됩니다.
-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됩니다.
-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근로자)로 간주됩니다.
- 사업주는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근로시간, 계약기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3. 파견근로자 보호도 강화됩니다.
-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 파견대상 업무를 위반하거나 무허가로 이루어진 파견의 경우에도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때 근로조건은 기존 조건보다 나빠져서는 안됩니다.

4. 차별시정의 ‘방법’과 ‘시행시기’는 이렇습니다.
-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차별금지 및 시정절차와 관련되는 규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100인 미만 사업장 : 2009년 7월 1일

위 글은 교회신문 <108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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