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Q/A] 가압류에 대하여

등록날짜 [ 2007-05-22 12:05:09 ]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어 민사재판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그 판결문만으로 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가 많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돼도 채무자에게 국가의 힘을 통해 강제집행 할 재산이 없다면 그 판결문은 한낱 종잇조각에 불과하다.
이 때 채무자에게 소송을 하려 한다면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 가장 쉽게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채무자의 주소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그 부동산이 현 소유자가 맞는지를 알아보고, 맞다면 판결의 집행확보를 위해 신속하게 가압류를 해야 한다. 만약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라면 전세보증금 등 최소한의 소액보증금이 있으리라 예상하고 그 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차량이나 다른 재산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소송을 하기 전에 신속하게 가압류를 하는 것이 판결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러한 판결의 집행확보를 위한 절차가 보전소송절차 즉 가압류, 가처분절차이다.

◆ 신청절차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나 통상 유체동산, 채권, 부동산, 자동차 및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신청은 관할법원에 다음의 양식을 구비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1. 신청서 및 소명자료
대법원 홈페이지 ‘알기 쉬운 소송’ 집행보전절차를 클릭하면 신청서의 기본양식을 알 수 있다. 이 양식을 토대로 사안에 맞게 신청취지와 이유를 정리한 다음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송달료, 정부수입인지, 대법원수입증지
당사자별로 3회분(1회분 3,020원×3)의 송달료를 예납 받고 있다. 따라서 법원 안에 있는 은행에 납부하여 납부영수증을 신청서 첫 장 뒷면에 붙이고 2,000원 상당의 수입인지와 부동산 필지 별로 2,000원 상당의 대법원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신청서 별지목록에 붙인다.

3. 보증보험증권, 등록세
청구금액의 1/10(부동산, 자동차)상당의 증권으로 담보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법원 정문 앞에 있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보험증권을 교부받고, 부동산, 자동차 가압류, 가처분신청 시 목적물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등록세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첨부하면 된다.

위 글은 교회신문 <111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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