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유의사항

등록날짜 [ 2007-07-23 16:41:47 ]


1.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은?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중학교 재학중이거나 만 13세 이상 14세까지의 청소년들은 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 일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특별보호를 하고 있는 연소근로자라 함은 ‘18세 미만자’를 말한다.

2. 일자리는 어디에서 구하는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가거나, 노동부 워크넷 또는 유스넷(http://www.work.go.kr) (http://youth.work.go.kr)에 접속하면 일자리 정보를 알 수 있다.

3. 일자리는 어디에서 구하는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가거나, 노동부 워크넷 또는 유스넷(http://www.work.go.kr) (http://youth.work.go.kr)에 접속하면 일자리 정보를 알 수 있다.

4. 일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일을 해도 좋다는 부모님(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또는 주민등록 등,초본)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5.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나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일은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정하고 있다.

6.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
하루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다. 만일, 연소근로자가 동의한다면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이내에서 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

7. 밤에도 일을 할 수 있나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일을 시킬 수 없다. (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

8. 임금은 얼마나 받나요?
근로계약시 임금을 정하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이상 지급되어야한다.
※최저임금 : 2007.1.1~2007.12.31 : 시간당 3,480원
휴일, 야간, 초과근무시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9. 일하다가 다쳤을 때는?
산재보험에서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은 없다.

10.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부에 상담이나 신고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주, 상급자, 동료 등의 직장내 성희롱을 받을 때 싫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필요시 노동부에 신고한다.

위 글은 교회신문 <114호> 기사입니다.

    아이디 로그인

    아이디 회원가입을 하시겠습니까?
    회원가입 바로가기

    아이디/비번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