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근로계약 알아봅시다

등록날짜 [ 2007-09-27 18:58:36 ]


1.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취업의 장소와 업무 등을 기재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2.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3.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50인 이상 사업장은 40시간)을 지켜야 한다.
-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킬 경우에는 근로자와 반드시 합의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1주일에 1일, 1월에 1일이상 휴일(휴가)을 주어야 한다.
-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하루의 유급휴일(통상 주일)을, 1월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하루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5.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현금 또는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갑근세, 사회보험료 등은 사전공제가 가능하며, 한 달을 모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일한 일 수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6.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시간급(통상임금)의 50%를 더 지급해야 한다.
- 연장근로 :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킬 경우 -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일을 시킬 경우


7.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면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하기 전이라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다.


8.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9.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0.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2007년 최저임금 : 시간당 3,480원 - 2008년 최저임금 : 3,770원.

위 글은 교회신문 <119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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