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제

등록날짜 [ 2007-10-09 18:41:19 ]

주택, 토지 등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구입 단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세, 보유단계에서 발생하는 보유세, 처분 시의 양도소득세로 구분됩니다.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 거래 시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습니다. <표 참조>
취득세에는 농특세가, 등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포함돼 과세 되며, 과세의 표준은 실거래가격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보유 시
1차적으로 시·군·구에서는 자기 시·군·구 내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재산세(세율 0.15%~0.5%)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 국가에서 전국의 부동산을 세대별 또는 사람별로 합산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세율 0.6%~4%)를 과세합니다.
1) 주택은 주택전체(건물 및 부속토지)를 통합해 시가를 반영한 공시가격(6억원)을 기준으로 세대별 또는 사람별 전국 합산한 후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2) 토지는 공시가격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이 보유하는 종합합산토지(3억원)는 세대별로, 법인 및 기타 단체 등이 보유하는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는 사람별로 전국합산 후 일정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부동산 양도 시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양도 시에 실거래 가격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합니다. 고가주택(6억원) 이외의 1세대1주택에 적용되는 경우의 비과세를 제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되는 등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민세 추가로 양도세의 10% 가산)
1) 미등기 - 70%
2) 등기
2년 이상 보유 - 9~36%의 누진세율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 - 40%
1세대 2주택, 1년 미만 보유 - 50%
1세대 3주택,비업무용 토지 - 60%

위 글은 교회신문 <120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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