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아들이 2001년 2월 4일 출생했으나 사정이 있어 1년이 지난 2002년 2월 25일에야 출생신고를 하였고, 그러다 보니 호적부상의 출생일자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취학할 때가 되어 실제 출생일자로 정정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A 신고인이 실제와 다르게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상 출생일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 출생일자를 정정하려면 먼저 본적지 관할법원의 호적 정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1개월 이내에 허가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호적공무원에게 호적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호적법 제120조-제123조)
위의 사안과 관련된 호적선례를 보면,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출생연월일이 출생신고의 잘못으로 실제와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건본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은 호적기재가 실제와 다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호적이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으로부터 호적 정정의 허가를 받아 호적 정정 신고를 함으로써 호적의 기재를 실제와 같이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으로부터 출생일자의 정정 허가를 받으려면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 실제 출생일자가 호적상의 출생일자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성도님의 아들이 병원(산부인과)에서 출생하고 그 병원에서 출생 당시의 출생기록을 보존하고 있다면 가장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비교적 호적정정을 허가받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이나 제3의 장소에서 태어나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문의의 연령감정 등을 받아야 하는데, 위 사안에서와 같은 1년 정도의 연령상 오차를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입증이 쉽지 않아 호적정정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법령 : 호적법 제120조 또는 제123조, 호적선례 3권 제513)
위 글은 교회신문 <121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