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2008년 1월분 급여를 계산하기 전까지 2007년도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연말정산부서)에게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는 한시적이긴 하지만 미용과 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며, 취학 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소수자 추가공제제도가 폐지되고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되는 등 몇 가지 항목에 변동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자료를 챙겨야 한다.
< 연말정산 시 유의 사항 >
①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 : 연봉 7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공제나 맞벌이 부부의 자녀공제를 이중으로 하는 경우 등 기본 공제대상자의 중복과 부모의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출된다. 특히, 기부금 허위 발행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이 있으므로 주의하고 200만원 이상 기부금 공제는 특별관리된다.
② 중간에 직장을 옮긴 경우는 전 직장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 정산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료비 공제는 급여의 3% 초과 시 공제되므로 이 이하 금액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④ 급여가 적거나 올해 입사하여 연봉이 면세점인 989만원(4인 가족 1646만원) 이하인 경우,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세금 전액이 환급된다.
⑤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면세점 이하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자녀와 부모공제, 배우자 의료비 공제 전액을 연봉이 높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하고, 배우자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 소득공제 금액이 많은 경우는 자녀와 부모공제를 적절히 나눠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구간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⑥ 암,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각종 보장성보험은 한도가 100만원이므로, 하나의 영수증이 1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영수증은 챙길 필요가 없다.
⑦ 개인연금저축은 연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 되어 본인의 누진세율만큼 추가로 이자 수익의 혜택이 있으므로 장기저축자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위 글은 교회신문 <124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