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등록날짜 [ 2008-01-08 14:12:04 ]

Q 1년정도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 퇴직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A 실업급여로 최고 240일, 1일당 40,000원 지급받을 수 있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한편, 실업의 예방과 직업훈련 강화를 위해 기업에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180일(피보험 단위기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회사의 폐업, 도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과 같이 회사의 경영상 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중대한 잘못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지급액은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옆표참조) 지급하는 데 최고는 1일 40,000원, 최저는 최저임금액의 90%이다.




근로자는 실업신고 후 구직등록, 사업주는 상실신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실직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구로구의 경우 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 ☏ 3282-9200)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 퇴직시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퇴직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므로 퇴직근로자는 실업신고 전에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신고 후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급여안내교육을 받고 2주 후 실업인정 담당자를 찾아가 실업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 첫 실업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주 단위로 다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고용보험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그 직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월급명세서 등 증명자료(건강보험증, 근로계약서, 채용통지서 등)를 제출, 조사하여 소급가입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위 글은 교회신문 <126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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