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친구에게 제 명의의 당좌수표 500만원 권 1장을 빌려주었는데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부도를 내고 말았습니다. 수표를 부도내면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다는데 저의 경우 누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당시 친구는 지급 기일 전에 반드시 입금을 할 것이며 수표로 말미암은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질 것을 약속하고 각서까지 써놓았습니다만....
A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말미암아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위반죄는 예금부족으로 말미암아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가능성이 있음에도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며, 동조 3항의 위반죄는 과실로 인하여 그 수표가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거절에 대한 미필적 고의(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 발생을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심리상태) 또는 입금이 되리라고 믿는 데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며, 주체는 어디까지나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표를 빌린 친구가 책임지기로 각서까지 써놓았다고 해도 민사상에 책임은 따를 수 있지만 형사책임은 벗어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위 글은 교회신문 <129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