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과 노동법 ①

등록날짜 [ 2008-03-11 15:50:08 ]


Q 사용자란 사장을 의미하는가?

A 보통 사용자란 사업주뿐 아니라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어 팀장의 경우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부하 직원에 대해 지휘명령을 하는 사용자이면서 동시에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된다. 따라서 팀장 본인이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반면, 본인이 부하직원과의 관계에서 권리를 침해한 경우 사용자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인사, 급여,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지휘감독하는 자는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1976.06.22, 법무 81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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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자가 노동법을 전혀 모르고 위반했더라도 처벌되는가?

A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벌칙이 적용된다. 법을 알고 위반하였든 모르고 위반하였든 이는 동일하다.
◇ 공장장이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해 왔다 하더라도 공장장이 법 위반행위를 했을 때에는 양벌규정에 의거 법인의 대표자도 처벌된다
( 1991.02.13, 근기 01254-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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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부과된 의무는 어떤 것이 있는가?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성실하게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만일 근로자가 성실근로의무를 위반하여 지각, 조퇴, 무단결근을 한다면 사용자는 지각, 조퇴, 무단결근에 ‘상응’하는 임금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는 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제공과정에서 당면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배려의무가 있다.
◇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사용주와 근로자가 합의에 의하여 이를 받지 않기로 하든가 또는 이를 포기하는 일은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어기는 것이 되어 무효이다.
( 1976.09.28, 대법 75다 801 )

기타 사용자의 공법상 의무로는 행정관청에 보고·출석의무,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관의무, 임금대장의 작성의무, 재해보상관계서류의 보존의무 등이 있다.

위 글은 교회신문 <130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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