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등록날짜 [ 2008-05-14 14:13:28 ]

올 7월부터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하여 알아보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어르신께 세수, 목욕, 식사, 배변처리, 간호 등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 동안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 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것으로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라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여유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신청자격 :
-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의 노인
-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
▶ 신청기간 : 2008. 4. 15 ~
▶ 서비스개시 : 2008. 7. 1 ~
▶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제출서류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는 의사소견서 제출 요)
▶ 서비스이용시 본인 부담비용
- 재가서비스 : 총 발생비용의 15% 본인 부담(10-20만원 정도 본인부담 예상)
- 시설서비스 : 총 발생비용의 20% 본인 부담(20-30만원 정도 본인부담 예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

※ 장기요양인정 절차
신청서 접수(동주민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인정조사(공단직원이 신청인 방문조사) → 등급판정(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 인정결과 통지 → 장기요양급여 이용

위 글은 교회신문 <134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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