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막대한 채무를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

등록날짜 [ 2008-06-17 11:42:28 ]

부모 중 한 분이 많은 빚을 지고 사망하였다면 그 배우자나 자녀가 망인의 빚에 대하여 갚을 책임이 있을까?
상속은 부모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물려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사망하여 일단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받은 재산보다 망인의 채무가 많아서 상속받은 재산으로 부모의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다 하더라도 상속인은 자기의 고유재산을 제공해서라도 빚을 갚지 않으면 안 된다. 간혹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반드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한정승인이란 상속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한 채무를 갚겠다는 뜻이며, 자기 재산으로 망인의 빚을 갚지는 않겠다는 의미이다.
부모가 사망하여 자기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받는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다면 상속재산은 고스란히 채권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상속재산을 일부라도 처분하든지 하면 한정승인은 불가능하다.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에 따른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일부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여 버리면 그는 상속채무를 면하고, 포기를 아니 한 상속인들이 빚을 갚게 된다.

대체로 망인이 생전에 빚을 많이 져서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이 확실하다면 상속포기를 하고, 망인의 채무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한정승인 신고를 하는 것이 조금은 안전할 것이다.

위 글은 교회신문 <136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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