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전 절세 상식 - 사업자등록과 기장의 생활화, 지출증빙서류의 보관
1. 사업자 등록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늦어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개시한 날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1월~3월, 7월~9월),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매출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인테리어 등 시설 공사를 할 수 있고, 집기나 사무실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시설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 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다.
2. 기장 의무
기장(장부에 입.출금 내역등을 기재 하는 것)을 하면 결손이 날 경우 향후 5년간 이월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중간 가결산을 통해 증빙에 의한 소득세를 계산해서 받지 못한 증빙을 파악함으로써 추가로 지출 증빙을 수취하여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면 10%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 상당액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한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로 보아 산출세액의 20%(부당과소신고 40%) 상당액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3. 영수증 등 각종 증빙서류 보관 철저
영수증 등 사업과 관련된 증빙 서류는 빠짐없이 체크 하고 보관해야 한다. 반드시 받아야 할 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과세사업자), 계산서(면세사업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영수증, 각종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이다. 지출금액이 3만원 이상인(2009년부터는 1만원) 경우는 영수증으로 받으면 가산세가 부가되니 적격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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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교회신문 <138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