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이란 무엇인가

등록날짜 [ 2008-08-12 14:05:48 ]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것이 타인과의 금전거래이다.
이러한 금전거래를 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변제기에 갚으려고 할 경우 채권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수령을 거절하여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공탁이란 제도이다. 공탁에는 변제공탁, 보증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등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이용할 수 있는 공탁은 변제공탁이며 그 외의 것은 특수한 경우에 활용되는 공탁이다.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법원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것으로 채권자의 협조 없이도 채무자가 채무를 청산하고 채무자의 지위에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담(이자를 물어야 하는 점, 근저당권을 소멸시키지 못하는 점 등)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갑이 급전이 필요하여 을에게 살고 있던 집을 담보로 잡히고 얼마간의 돈을 빌린 다음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해 주었는데, 변제기에 돈을 마련하여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하였으나 을은 약정한 이자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이자를 요구하며 변제 받기를 거절한다면 갑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까?
물론, 을이 요구하는 대로 많은 이자를 지급하고 등기를 말소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는 부당하고, 그렇다고 변제를 미룬다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갑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즉, 갑은 채권자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변제를 받지 아니할 경우 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변제의 목적물인 채무 원금과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공탁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을에 대한 채무를 면하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것이다.

위 글은 교회신문 <140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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