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근로자란 무엇인가?
A 근로자란,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기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가는 불문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금을 목적으로 제공한 근로는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 종속적인 근로’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회사에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근로가 종속적인 것이 아니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 대학교 시간강사라도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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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이사도 근로자로 볼 수 있나?
A 보통 회사의 이사는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다. 그러나 이사라는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로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업주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 이사가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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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의무는 무엇인가?
A 근로자의 주된 의무는 근로 제공이다. 또한 근로자는 신의에 적합하게 근로관계를 유지할 다음과 같은 부수적인 의무(충실의무)도 진다. - 비밀유지의무, 경업피지(競業避止)의무, 겸직금지의무, 수뢰, 횡령금지의무, 사용자의 이익보호의무, 정당한 명령이행의무, 직무전념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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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떤 책임을 지는가?
A 근로자가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가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위험작업(창고, 금고관리업무에 있어서 결손책임)이라면 근로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고의, 중과실이 있을 때에만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승인없이 계속 결근한 행위는 근로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위 글은 교회신문 <142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