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의 대상은 차량 소유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급여 이하의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및 일용근로자 등 광범위하며, 최소 6만원부터 24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환급 대상자>
근로소득자
△ 거주자로서 08. 1. 1.~08. 12. 31.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 07년 총급여액(비과세 급여 제외)이 3,600만원 이하 △ 07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어야 함.
사업소득자
△ 거주자로서 08. 1. 1.~08. 12. 31.기간 중 사업을 영위, △ 07년 귀속종합소득금액 2,400만원이하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일용근로자
△ 07. 7. 1.~08. 6. 30. 기간 중 일용근로소득만 있고 △ 07.7.1.~08. 6. 30. 기간의 일용근로 총급여액이 80만원이상 3,600만원 이하 △ 07. 7. 1.~08. 6. 30. 기간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어야 함.
유가환급금 지급 제외자
△ 2007년 총급여액이 3,600만원 초과하는 경우(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초과)
△ 농어민 또는 화물자동차 등 소유자로 유가연동보조금 수급자
△ 08. 1. 1~08. 12. 31 기간 중 부동산 임대업만 영위하는 경우 등 07년 기준급여(소득)가 있는 08년 신규취업자(사업자)는 08년 10월에 신청하고 07년 기준급여(소득)가 없는 08년 신규취업자는 09년 5월에 신청
<환급 금액>
07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을 기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은 종합소득금액을 기준
△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소득수준(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6~24만원 환급, 소득수준으로 결정된 환급금을 근로(사업)월수로 월할 계산
유가환급금액=소득수준별 유가환급금×근로(사업)월수/12(1년)
△ 일용근로자 : 2007.7.1~2008.6.30 기간 중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을 의제(80만/1월)하여 근무월수에 따라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도움 받을 곳>
☞ 지급대상 여부확인 및 전화상담
-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 http://refund.hometax.go.kr
- 국세청 유가환급금 전화상담센터 : ☎1544-2030
위 글은 교회신문 <144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