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할 때 대부분 민사소송(판결 등)을 통하여 돈을 받으려고 한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과다한 비용과 함께 장시간을 필요로 한다. 서울을 가려면 경부고속도로만 이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돈을 받기 위해서 소송만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름하여 지급명령이란 절차가 있다. 지급명령이란, 법원에서 재판을 하지 않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채무자에게 갚으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가?
☞지급명령의 신청대상은 어떠한 성격의 돈인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이어야 한다. - 집을 비우라는 명도소송, 채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시켜 주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이혼소송은 대상이 될 수 없고 주로 금전(대여금, 공사대금, 매매대금, 물품대금 등)을 받을 것만 해당된다.
☞지급명령은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가?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나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어느 쪽에 신청해도 무방하다.
☞어떤 서식이 필요한가?
모든 법원에 비치되어 있고 인터넷을 검색하여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채권자의 주장을 증명하는 영수증, 차용증서, 임대차계약서, 납품계약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지급명령 신청시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나?
일반민사소송의 소장에 납부할 인지액의 1/10에 불과하다. 송달료는 채무자 한 사람을 기준으로 24,160원이다.
(법원청사에 있는 신한은행에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 영수증을 신청서에 붙임)
위와 같이 지급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그 지급명령 정본은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돈 받을 수 있다는 권리를 확인해 준 서류에 불과하다. 따라서 집행할 재산(동산,부동산)을 찾아내어 본 압류(부동산 강제경매, 유체동산 강제경매, 자동차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위 글은 교회신문 <145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