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면

등록날짜 [ 2008-11-25 17:16:20 ]


Q : 아버지는 회사에서 영업 일을 하시는데 지난주에 회사에서 퇴근하여 집에 들어오신 후 한 시간 정도 있다가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낀다고 하시더니만 조금 있다가 주저앉으셨습니다. 급히 119를 불러 병원에 모시고 갔지만, 병원에서 손도 쓰기도 전에 몇분 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심근경색증의 발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합니다. 선친의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A : 우선은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즉 업무와 심근경색 발병 간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입증 등에 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자료를 기초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사망자의 건강상태, 기존질병 및 기존질병의 경과과정과 진행 정도, 사회생활 및 가정생활상의 참고사항, 심근경색에 대한 병원기록 및 담당의 소견, 회사에서의 생활 및 구체적이고 상세한 업무내용,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 등 기타 질병 발생과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정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심근경색증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서 일종의 질병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질병과 업무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잘만 입증한다면 가능성 또한 상당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신청권자가 재해자 또는 유족이므로 재해자 또는 유족이 산재 신청을 함이 원칙입니다.
특히, 질병일 경우, 더구나 과로 관련 질병일 경우에는 꼼꼼하고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가 대부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글은 교회신문 <147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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