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돈이 급히 필요하여 몇 달간만 빌리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줄 사람이 공증을 요구합니다. ‘공증'이란 무엇인가요?
A : 각종 계약, 금전대차, 약속어음발행 등의 경우에 그 법률행위를 하는 당사자 간에 작성된 문서에 대해 증거력을 확보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 대한 권리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이다.
공증이 어떤 점이 유익한가. 계약서 작성, 금전 대부, 약속어음 등의 행위를 할 때 공증을 해두면 차후 생길 수 있는 법률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공정증서의 최대의 특색은 증서의 내용대로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증서만으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하여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면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때 정식 재판절차에 의해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도 경매신청이나 압류추심 등 민사강제집행을 곧바로 할 수 있다.
공증의 종류
(1)사서증서의 인증 = 보통의 공증으로서 증거로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자 간에 작성한 법률관계 서류상에 서명 날인하여 그 사실을 서류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공정증서의 작성 = 공증인이 직접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3)정관, 각종 의사록 인증 = 상업등기에 있어 회사 등에서 주주총회의사록이나 이사회의사록 그리고 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 등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4)확정일자 일부인 기재 = 주택임대차의 경우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 그 날에 그 문서가 작성되어 존재하였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공증 시 준비할 서류
(1)당사자일 때는 사진이 붙은 신분증명서와 인장이 필요.
(2)대리인일 때는 위임장(본인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인장,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
(3)유언공증일 때는 유언할 자와 증인 2명 모두 신분증명서와 인장, 단, 유언으로 인해 이익을 받는 자는 증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 배우자, 직계혈족 등)
공증을 하는 곳은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공증인가법무법인, 공중인합동사무소 등이다.
위 글은 교회신문 <149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