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고령자를 평상시 채용하고만 있어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나요?
A :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고령자 다수 고용장려금이 있다.
지급요건= 매 분기 월평균 근로자 수 대비, 고용 기간이 1년 이상인 55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제조업 4%, 부동산업 42% 등)이상 고용하는 경우 지원한다.
고용 기간 1년 이상은 해당 분기 각 월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고용 여부를 판단한다.
55세 도달 여부는 주민등록번호 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각 월 말일에 만 55세에 도달했는가를 판단한다.
지원수준과 기간= 지원기준율 초과 고령자 1인당 분기 18만 원씩 5년간 지원한다. (단, 매 분기당 근로자 수의 15%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
이미 퇴사한 자에 대해서도 과거 3년 전까지 소급신청할 수 있다. 당시 지급요건에 해당하였다면 해당 기간 전부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절차=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담당 고용지원 센터에 우편 혹은 방문접수하면 된다.
특히, 경영 및 진단전문가,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자재관리 사무원, 버스 운전원, 자동차 운전원, 사회복지 관련 종사원, 주유원 등의 고령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령자 다수 고용 장려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만하다.
※ 구비서류
-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다수고용) 신청서
- 주민등록번호와 재직기간이 기재된 고령자명부
- 기타 고령자의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 글은 교회신문 <156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