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목적물의 주거 환경만 고려하고 법적인 문제는 고려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임차인들이 이사할 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하는가가 최대 관심사인데,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1. 토지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모두 발급받아 권리분석을 해야 한다.
전입신고하기 전 근저당이나 전세권등기, 가압류등기, 가처분, 가등기,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 근저당 설정등기일이 오래된 건물,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된 건물은 계약을 피해야 하고, 과도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계약하고자 한다면 최대한 보증금을 낮춰 계약하여야 한다. 등기부 갑구에 별도등기도 꼭 살펴야 할 대목이다. 다가구 주택(호수 없는 주택)에 세입자들이 많이 전입된 경우에도 계약을 피하고 본다.
2.계약을 하고 잔금 지불 전에 등기부를 다시 한 번 발급받아 등기사항에 변동이 있는지 살펴본다.
3.잔금을 지급한 후에는 반드시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함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 전입신고 시 주의할 점은 다세대나 아파트를 계약할 경우 반드시 동, 호수까지
함께 신고를 해야 하고 확정일자가 어느 채권자보다 빨라야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 살던 집이 경매 당할 경우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를 당하지 않으려면 중개사 작
성의 임대차계약이 안전하고, 또한 보증금 지급을 금융기관의 계좌이체를 통하
여 거래하는 것도 안전하다.
4.법원으로부터 최고서를 받거나 경매가 신청되었음이 확인되었을 경우 반드시 조속한 시일(배당요구종기) 내에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마쳐야 한다.
5.임대인(소유자)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하고자 한다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된 후에 이사하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위 글은 교회신문 <161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