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지원 제도

등록날짜 [ 2009-07-14 16:38:14 ]

Q : 최근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요?

A : 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경제 위기로 생계가 곤란하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아래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노인, 장애인, 3개월 이상
                    질병 등으로 가구 내 근로능력자가 없는 가구)
     - 소득 : 최저생계비 이하(아래 표 1참조)
     - 총재산 : 1억 3천5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
>> 지원수준 및 기간 : 6개월간 한시지원(2009년 12월 종료)
>> 신청기간 : 5월 18일 ~ 11월 5일 (신청일 기준 생계비 지급)
>> 문의.접수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시, 구 단위로도 한시생활지원을 시행 중이니 거주지 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다만, 보건복지가족부 지원과 중복지원은 안됨).

위 글은 교회신문 <162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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