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희 회사는 현재 직원이 6명인데 다음달부터 주 5일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요?
A : 네. 주 5일제(법률용어; 주 40시간제)는 현재 상시 2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이지만 상시
20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시행일 이전에 주 40시간제를 미리 도입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제를 미리 도입한
사업장에 대해 조기도입 전후를 비교해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노동부에서 일정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Q : 주 40시간제를 미리 도입하여 지원금을 받게 되면, 평일 연장근무나 토요일 근무를 전혀 해서는 안되는 건가
요?
A : 40시간 조기도입후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상기 지원금은 연장근로 등과 무관합니
다.
▶ 지원 요건
○ 2004년 이전 설립 사업장으로 상시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농림업, 축산업, 양잠업, 수산업 제외)
○ 주 5일제 도입후 분기평균 정규직 근로자수가 도입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할 것
▶ 지원수준
○ 지원금액 :(신청분기 월평균 근로자수 - 조기도입전 월평균 근로자수)×분기당 240만원 (월 80만원)
○ 지원한도 : 주 40시간제 조기도입전 월평균 근로자수의 30%
○ 지원기간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법정시행일) 이전까지
▶ 신청절차
1. 개정규정적용특례 신고서(취업규칙 등 첨부) - 제출처 : 노동부 근로감독과
2.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신청서(근로계약서 등 첨부) - 제출처 : 고용지원센터
3.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
위 글은 교회신문 <168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