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절세전략(1)

등록날짜 [ 2009-12-01 17:42:48 ]

<소득세의 세금계산 구조>
개인이 연중 납부해야 할 세액은 크게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합계액)과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이다.

1.공동사업을 통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가 원칙이나, 필요 자본이 부족한 경우 공동으로 출자를 하게 된다. 이 경우 지분별로 각자의 종합소득을 계산하고,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줄어들게 된다.

2.기장을 통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를 하지않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3.소규모사업자는 간편장부를 기장, 비치한다. - 간편장부 대상자는 당년도 새로이 시작하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경우에 기장을 하게 되면 산출세액의 10%(복시부기시 20%)를 공제한다. 또한 이월 결손금을 5년내 공제 받을 수 있고, 필요경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등)를 인정받을 수 있다.

4.증빙서류를 반드시 비치해 둔다. - 기장을 하는 경우 그 기초가 되는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영수증 등)를 반드시 비치해 두고 5년 이상을 보관해 두어야 한다. 실제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증빙이 없을 경우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 5. 현금 결제보단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한다. -실제 거래가 있었음에도 가공거래(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 등)로 밝혀 질 경우 부가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를 한다.

위 글은 교회신문 <172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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