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등록날짜 [ 2009-12-30 09:20:07 ]

Q : 회사에서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주면, 노동부에서 직원과 사업주 모두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A : 예, 육아휴직자에게는 육아휴직급여를,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장려금을, 육아휴직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법 제70조)
▶ 지원요건 = ① 생후 3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작일 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동일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받지 아니할 것  ③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지원수준=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육아휴직기간(최대 12개월)에 대해 월 50만원씩입니다.    ▶ 지원금 신청절차= 매달 단위로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육아휴직 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에 관한 관련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
▶ 지원요건 ① 육아휴직 장려금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산전후 휴가 제외)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그리고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②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 ㉠ 육아휴직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 대체인력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 지원수준 = ① 육아휴직자 1인당 월 20만원 사업주에게 지급  ② 대체인력 1인당 월 30만원 사업주에게 지급    ▶ 지원금 신청절차= 육아휴직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 분기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위 글은 교회신문 <174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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