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0-03-02 11:42:46 ]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13월의 보너스라 할 수 있는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를 꼼꼼히 챙겨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형제자매도 인적공제=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과 더불어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형제자매도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를 포함합니다. 이 경우 직계존속은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되지만,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는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치매, 암 수술 환자 등 항시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이면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연령 제한 없이 인적공제 대상이 되고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와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소득 100만 원 넘지 않으면 공제=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도 소득금액(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며, 다른 가족이 중복해서 공제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중복 공제 시 바로 적발되며 높은 가산세를 부담)
▲의료비 공제=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자신이 소득공제(총급여의 3%인 공제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교생 교복구입비 교육비 공제=중.고교생의 교복구입비도 1인당 50만 원까지 교육비 공제(1인당 300만 원인 중.고교생의 교육비 공제 한도액에 포함) 됩니다. 교육비납부증명서를 교복판매업자에게서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의료비.교육비 중복 공제=의료비 및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중.고교생의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할 경우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 및 보청기도 의료비 공제 대상=진료비, 의약품 구입비와 함께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장애인보조기와 의사 등의 처방이 있는 의료기기 구입비용과 미용.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이 밖에도 대출받은 전.월세 보증금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및 중도 퇴사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빠뜨렸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5월)를 통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일 법률상담 시간에 세무상담도 합니다.
(문의: 011-1721-8216)
위 글은 교회신문 <182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