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청년실업, 인턴제 통해 해소

등록날짜 [ 2010-03-29 13:31:52 ]

구직자에겐 취업의 자리
기업엔 인재채용의 기회

Q : 직원이 5명인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데, 청년인턴을 채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청년인턴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청년인턴제란?
미취업 청년을 중소기업에서 신규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50%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청년 미취업자에게는 중소기업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적성과 경험에 알맞은 정규 일자리 제공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에는 신규 인력 채용 시 소요되는 인적, 물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인력지원 제도이다.

2. 지원 요건
▶ 대상자 : 만 15세 ~ 만 29세(군필자의 경우 만 31세)의 청년구직자 중 청년인턴제 지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취업    사실이 없는 자.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 기간의 합이 6개월 이상인 자 제외(고졸자 무관)
    졸업예정자 절대 불가(2010년 2월 졸업자 가능)
▶ 대상 기업 : 상시 근로자(대표 제외) 5인 이상 사업장(상시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뜻함)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은 제외된다.

3. 지원 내용
▶ 지원 수준 : 6개월간 약정임금의 50% 보조(월 80만 한도)
    약정임금은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함(최저임금 이상 지급)
    정규직 전환 시 에는 월 65만원씩 6개월 추가 지원한다.
▶ 지원 기간 : 인턴근무 6개월, 정규 근무 6개월 총 12개월 지원한다.
▶ 지원 인원 : 2010년 상시근로자(피보험자)의 20%(소수점 절상)
▶ 정규직 전환은 인턴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근무 전환 시 추가 지원한다.
▶ 약정한 인턴 기간을 단축하여 정규직 전환을 실시한 기업의 경우 당초 약정한 인턴 기간의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인턴 지원금을 인턴 기간 만료시점에 100% 추가로 지급하고 상시근로자 10% 이내에서 인턴 채용을 추가로 허용한다.

4. 신청방법
▶ 인턴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인턴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인턴 실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턴 채용 신청서에 따라 인턴 운영 계획 등을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신청한다.
▶ 고용안정정보망(www.work.go.kr)에 구축된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위 글은 교회신문 <186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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