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0-05-10 13:54:22 ]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이란,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많은 장애인의 가사와 이동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회활동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접어든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자.
■목적: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신청자격: 「장애인등록법」상 등록된 1급 장애인.(만 6세∼만 64세, 소득재산은 무관함)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
■신청시 구비서류 : ①∼④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②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신청서
③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변경, 정지, 중지, 상실)통지서
④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⑤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전월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⑥ 건강보험증 사본
■선정기준: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장애등급 심사(중증장애인 위탁심사) 결과 장애 1급으로 판정받고 ‘인정조사표’에 의한 조사결과 220점 이상인 자
■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0원,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내) 20,000원, 일반(최저생계비 120% 초과) 40,000~80,000원
■서비스 제공 시간: 40∼180시간까지 선정 등급에 따라 차등 제공
■서비스 제공 내용
① 신변처리 지원: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기, 세면, 식사보조 등
② 가사지원: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③ 일상생활 지원: 금전관리, 식사관리, 일정관리 등
④ 커뮤니케이션 보조: 낭독보조, 대필보조 등
⑤ 이동 보조: 안내 도우미, 대리운전지원(시각장애인), 학교 등하교 지원, 직장 출퇴근 지원, 야외문화활동 지원 등
※바우처=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지불을 보증하여 내놓은 전표.
위 글은 교회신문 <192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