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종합소득세의 절세 요령

등록날짜 [ 2010-05-03 13:10:46 ]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이자나 배당 수입, 부동산임대 수입,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등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40%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1) 간편장부의 기장 비치
도·소매업 등은 3억 원,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 등은 1억5000만 원 미만, 교육서비스업과 오락·문화서비스업 등은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기장 시 연 100만 원을 한도로 10%를 공제합니다.

2) 소득공제 대상자 챙기기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사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가운데 70세 이상이면 1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장애자 200만 원, 6세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이면 100만원,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200만 원을 추가 공제 받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간 60만 원(근로소득자 또는 성실사업자는100만 원)을 표준공제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당시 공제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 중 관할 세무서에 추가 신고하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 공제 대상자는 부모님을 비롯하여 장인, 장모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신고 시 공제받기 위해 가족관계 사실 증명원이나 기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의 사항은 다른 가족이 중복해서 공제를 받으면 추후 가산세가 추징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세액이 1000만 원 초과 시 분납신청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8월 2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4)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고려
일정 규모 이상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합니다.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이면 개인은 6%의 소득세율이, 법인은 10%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과세표준이 4600만  원 이하 이면 개인은 16%의 소득세율이, 법인은 10%의 법인세율이 적용돼 법인이 유리합니다.

5) 기타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자산 소득은 개인별 과세이므로 배우자 명의로 예금을 분산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도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로 바꾸는 것도 절세의 방법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6억 원까지 비과세)

*주일 법률상담 시간에 세무상담도 합니다. 

                                 문의: 011-1721-8216


 

위 글은 교회신문 <191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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