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사업용 계좌관리에 대해

등록날짜 [ 2011-08-30 19:32:30 ]

사업자는 개인의 소득 투명화와 관련하여 사업용 계좌로 입출금을 관리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0.5%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용 계좌 신고방법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사업으로 말미암은 금융 거래를 할 때는, 사업과 관련한 입출금만 하는 사업용 계좌(개인 계좌와 구분)를 별도로 사용해야 한다. 사업용 계좌는 병·의원 매출과 비용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로서, 과세당국은 이 통장을 근거로 세무 조사 등을 한다.

사업용 계좌 대상
복식 부기 의무자 중 아래와 같이 직전 연도 매출액이 해당 금액을 초과한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 대상이다. 단, 변호 사업이나 변리 사업, 의료업(의사, 약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 업종
▷서비스, 부동산임대사업자
- 7500만 원 이상
▷제조, 건설, 숙박, 음식, 창고업, 전기·가스, 수도 사업, 소비자 용품수리업, 금융보험업
- 1억 5000만 원 이상
▷도·소매업, 농업, 임업, 광업, 어업, 부동산 매매업
- 3억 원 이상
※ 직전년도 매출액에 한함.

사업용 계좌 신고
사업용 계좌 수는 제한이 없으며, 기존 거래계좌도 사업용 계좌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용 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은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등 시중은행을 말한다.
신고 방법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 기간 개시일(사업자 등록증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 대리인 혹은 세무대리인이 제출하면 된다.

적용대상거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 범위는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송금과 계좌 간 이체)와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거래 상대방 사정으로 사업용 계좌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제외)에 해당한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장 별로 사업용 계좌 사용 금액과 미사용 금액을 구분해서 기록·관리해야 한다. 사업용 계좌 사용 대상 거래면서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위 글은 교회신문 <255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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