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공탁제도의 활용

등록날짜 [ 2010-05-18 10:05:22 ]

 Q1. 저는 급전이 필요하여 사채업자 김 씨에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얼마 후 더 큰돈이 필요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상담을 했더니 김 씨 명의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대출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친척에게 돈을 빌려 그 돈을 갚으려고 했더니 뜻밖에도 사채업자 김 씨는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변제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그 빚을 갚을 수 있나요?

Q2.
제 동생이 사업문제로 대화하다 감정이 격화되어 싸움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합의를 하려 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큰 금액을 요구해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 받을 길이 없나요?

A.
예, 그럴 때는 공탁제도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공탁이란,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변제를 받지 아니할 때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변제의 목적물인 채무원금과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공탁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공탁제도를 활용하여 사채업자 김 씨에 대한 채무를 면하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또 형사사건의 가해자로서 수사 당국이나 법원에 의하여 합의를 하지는 못했지만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할 의사가 있을 때에는 그 뜻을 반영받아 형량이나 벌금액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공탁제도입니다. 

◆ 공탁은 언제 할 수 있나=법령에 ‘공탁하여야 한다’ 또는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거나 그 공탁 근거 규정을 준용하거나 담보제공 방법으로서 공탁을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할 수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습니다.
◆ 공탁의 목적물=금전(현금, 수표) ·유가증권· 기타 물품입니다.
◆ 공탁의 종류=공탁의 종류로는 변제공탁, 보증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등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이용할 수 있는 공탁은 변제공탁입니다.
◆ 공탁하는 곳=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며(법원조직법 제2조),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이 있습니다. 법원 내에서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공탁소라고 합니다. 대부분 종합 민원 실내에 있습니다.
◆ 공탁 관할 법원=관할을 위반한 공탁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탁자는 공탁의 종류, 공탁을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령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채권의 경우 채무의 변제 장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지에서 하여야 하므로 공탁을 할 때에도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의 현재 주소지를 모를 때에는 채권자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서 합니다.

<예외: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으로 변제 장소를 정한 경우엔 그 장소를 관할하는 공탁소에서 해야 하며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는 경찰서·검찰청(지청)·법원(지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서 해야 합니다.>

위 글은 교회신문 <193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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