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날짜 [ 2011-07-12 13:01:27 ]
Q. 직원이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무단결근을 한 후, 일주일 동안 회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나 이메일을 남겨도 연락이 없는데, 이 직원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A. 위 사안 같은 경우는 당사자의 의사 확인 없이 퇴직 처리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일주일 이상 출근하지 않으면서 연락에 응답하지 않는 직원은 사회 통념상 회사에 다닐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사전 통지 없이 회사에 오지않는 것은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5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합니다.
위 사안과 같이 일주일 이상 무단결근할 때 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징계해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해고 시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는 등 징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무단결근 중이라 하더라도 연락이 닿는다면 이 같은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휴대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나 이메일 등 모든 통신수단을 거부하고 있으면 사실상 이러한 징계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일주일 이상 무단결근 중이면서 회사가 가능한 연락수단을 모두 동원했음에도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회사를 더는 다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의원면직(본인의 원(願)에 의하여 직위를 그만둠) 처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의원면직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면직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자의적 판단이 되지 않도록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할 것입니다.
적절한 절차로서 우선 회사는 직원이 아무런 연락 없이 계속 무단결근하면 회사에 다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의원면직할 것임을 본인의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 본인 주소로 내용증명을 통해 사전에 통지합니다. 그리고 3주일 이상 충분한 기간을 기다린 후 의원면직 처리해 추후 의원면직처리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글은 교회신문 <249호> 기사입니다.